금융위, 예금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요건 신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정식 제도화…플랫폼 중개 한도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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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 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은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는 관련 등록 요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식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등록 요건을 신설했다.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기준과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이해상충 방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재검증을 의무화한다.


공정한 상품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대신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제공 금지, 플랫폼별 금융회사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중개 한도 설정,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 등의 규제도 적용한다.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기존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하던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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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예고를 거쳐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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