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KBS 단독보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한 의원실 보좌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현민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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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따르면 KBS는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날 저녁 뉴스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한 의원실 보좌관이 KBS 국회 출입기자에게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김태규 위원장은 "KBS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 예정 보도의 자제를 요구한 것은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과 보좌진 간 보고·지시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송법은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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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위원장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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