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지원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한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은 검찰 고발했다.
28일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에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등의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원의 자금을 정상금리 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또는 4.6%의 저리로 대여했다. 이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확보한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가맹점주들은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는 연 15%의 이자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이후 이 금리는 18%까지 올라갔다.
자금 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약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 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부업체들이 조달 비용 절감으로 얻게 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 회장 주도하에 설립됐다. 이 회장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 사항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해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크게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사 주변에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애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가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14개 대부업체의 2025년 기준 대부 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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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명륜당이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 희망자 등에게 은폐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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