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너머]배달앱 총 수수료에 배달비가 포함되면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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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해 2만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6000원이 넘는 돈을 배달앱 측에 지불하고, 남은 금액으로 각종 비용을 내면 본인의 인건비도 가져가지 못하는 많은 자영업자가 존재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 한 이 말은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편으론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도 남긴다. 2만원의 주문을 받으면 6000원 이상을 떼고 남은 돈만을 손에 쥐는 배달앱 입점업체가 다수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2만원에서 6000원이면 비율로는 30%, 지나치게 많다고 여길 만하다. 이를 절반 수준인 15%로 낮추자는 게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총 수수료 상한제'다. 이렇게만 보면 배달앱의 폭리를 제한해 소상공인과 상생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이 지불한 6000원을 배달앱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어서다. 여기엔 배달앱 몫인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에 주는 결제 수수료와 라이더의 인건비인 배달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금액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뜯어봐야 얽히고설킨 이 문제의 윤곽이 드러난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행 중인 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2만원의 주문을 받으면 입점업체가 내는 중개 수수료는 최대 1560원(7.8%)이다. 배달비는 최대 3400원을 부담한다. 결제 수수료는 600원(3%),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6000원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배달비다. 6000원의 절반 이상이 배달비로 라이더에게 지급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중개 수수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등을 모두 더해 상한을 두는 규제가 이뤄지면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의 몫이 줄 것이라는 우려는 이래서 나온다.


총 수수료에 배달비가 포함돼 있으면 정부가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와도 충돌한다. '땡겨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2%이지만 자체배달 서비스 '땡배달'의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가 3300원이다. 2만원 주문 시 결제 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공공 배달앱이지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20%를 넘는다. 만약 15% 총 수수료 상한제가 법제화되면 공공 배달앱도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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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 때문에 라이더 인건비인 배달비를 수수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며,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 대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면 단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라이더의 수익을 줄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배달 앱 생태계는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 플랫폼이 모두 연결돼 있다. 소상공인과 라이더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총 수수료에서 배달비를 분리해 정책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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