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소득요건 선택폭 확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부 합산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전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말한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결혼으로 인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서 정책대출 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선된 기준은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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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 결혼 전에는 대출 대상이었지만 혼인 이후 소득 합산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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