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석 요구 거부 혐의
유족 고소 약 4년 만에 사건 종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5.4 김현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5.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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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을 감사하면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던 박 전 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이던 서 전 실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같은 해 10월 두 사람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경찰은 2023년 8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서면 조사 대상이어서 감사원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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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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