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검사 수는 13% 감소
법무부 “현 정원이 마지노선”
피해자에게 부담 전가 우려
'검수완박' 이후 검사 수는 줄었지만 검사 1명이 처리하는 사건과 기록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률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5년 실제 근무하는 검사의 수는 1,889명에서 1,645명으로 12.9% 줄었다. 반대로 사건은 급증하면서 검사 1명이 연간 접수받는 사건은 820건에서 1176건으로 43.4%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사 1명당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통해 연간 처리하는 사건(처분사건)의 수는 2021년 599.8건이던 것이 2025년 718.5건으로 4년 만에 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처분 기록은 8만5280쪽에서 12만7987쪽으로 4년 만에 50.1% 늘었다. 검찰 전체로 보면 처분 기록이 1억6109만4253쪽에서 2억1053만8360쪽으로 약 4944만쪽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축소됐지만,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통제 역할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사 구조 개편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거치며 검사가 봐야 할 기록도 늘었다고 한다. 검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과 법리 판단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추가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돼 있는데, 출범은 80~85% 인력만 갖고 이뤄진다.
법무부는 현 직제안의 인력을 공소청 운영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본다. 줄어든 인력으로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해온 상황에서 검사 정원이 줄어들면 사건 적체는 물론 사건의 부실처리가 야기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사건 처분, 영장 검토, 공소 유지, 사실확인제도 등은 공소청 몫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처리 역량이 떨어지면 피해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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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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