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파리 항소법원 제소기간 넘겨
배상청구 전액 기각·소송비 96억 환수 확정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벌인 약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거둔 전부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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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도록 한 지난 3월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14일 쉰들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심사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최초 약 4900억원, 최종 약 325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우리 금융·공정거래 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권한 남용이 없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 4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전액 환수했다. 이는 정부가 역대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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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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