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다면…총급여 500만원→900만원
정 "임금·물가 수준에 맞게 공제 기준 현실화해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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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 소득요건을 각각 400만원 이하와 총급여액 9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우자나 자녀, 고령 부모 등이 소액의 소득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은 1996년부터 약 30년간 유지돼 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500만원 기준도 2016년 도입 이후 1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임금과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늘어난 만큼 기본공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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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기본공제 소득기준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은 사이 임금과 물가는 오르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경제활동은 늘었다"며 "소액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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