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 공백 때 순회교사 투입"…與 김준혁,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게"
"아이들 교육, 중단 안되게"
유치원 교사가 병가·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순회교사를 파견해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별 유치원이 대체인력을 구하는 대신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교원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 공백에 대응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유치원에 순회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 유치원이 갑작스럽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단위에서 교원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확보 문제는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사흘간 출근한 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다. 해당 교사의 사망은 이후 사학연금공단에서 직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교육부도 지난 6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유치원 단위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해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유치원은 갑작스러운 교원 공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조사를 보면, 연·월차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유치원 교사 가운데 29.9%가 이유로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을 꼽았다. '기관 방침'이라는 응답도 2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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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교사가 아플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기간에도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체인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대체인력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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