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수처리장에서 버려지던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1만7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난방열을 생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지역난방에 공급해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세종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세종시청에서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세종수질복원센터A다. 이 시설의 지난해 하루 평균 방류수량은 약 5만9000t(톤)으로, 방류수를 전량 활용할 경우 연간 약 10만5000기가칼로리(Gcal)의 열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약 1만7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사업은 우선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폐열과 하수열을 연계해 시간당 1Gcal의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종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을 통해 각각 연간 약 4억5000만원, 2억원의 직·간접 편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는 실증부지와 바이오가스, 하수처리수를 제공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지역난방공사는 하수열과 바이오가스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에 연계하기 위한 설비 구축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정부도 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하루 처리용량 5000㎥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활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할 때 자체 이용 에너지뿐 아니라 지역난방 등 외부 공급량도 반영하도록 했다. 하수열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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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하수열은 도심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고 연중 수온도 비교적 일정해 탄소중립 이행에 중요한 열원"이라며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하수열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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