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쥴리 의혹'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 징역 2년 구형
내달 29일 선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전 협회장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협회장은 당시 방송에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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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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