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 조합원 포상도 제외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노동위 재평가 요구에도 또 최하등급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시정명령에도 노동조합원들에게 인사평가 최하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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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인사평가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이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노조원에 대한 인사평가와 연봉 동결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인사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이후 '특별 인사평가'를 실시했지만 대상 조합원들에게 다시 최하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월 노조원에 대한 포상금 미지급과 인사평가 최하위 지정 등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두 차례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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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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