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턱 높은 20대, 부모가 '대출 창구'…사적 차입 6년 새 최고
대출규제 여파, 30대도 증여·상속 자금활용 절반 넘어
김종양 의원 "부의 대물림 통로만 넓혀…규제의 역설"
주택 구입을 위해 20대 청년이 부모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적 차입' 비중이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20대는 보유 현금이 적은 데다 금융권 대출도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다.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만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계약 기준 20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5053건 중 2224건(44.0%)이 '그 밖의 차입금'이었다. '그 밖의 차입금'은 시중은행 대출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빌린 사적 채무를 뜻한다. 이와 함께 증여·상속을 기재한 건수도 2445건(48.4%)에 달했다.
20대의 사적 차입과 증여·상속 비율은 의원실이 확보한 2021~2026년 자료 중 각각 가장 높았다. 2021년 23.9%였던 20대 사적 차입 비율은 올해 44.0%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증여·상속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3.8%에서 1.4배 늘었다.
이들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에서 산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5억7000만원으로, 이 중 자체 자금(예금·주식 매각대금·현금·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낸 돈은 약 1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여와 가족 간 차용을 묶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20대만 선별적으로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성인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기존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수 주력층인 30대 역시 부모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같은 기간 30대가 주택 매입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3조5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상속 총액(6조8797억원)의 절반을 웃돈다. 증여·상속(35.6%)과 사적 차입(30.5%) 기재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7.1%포인트, 8.8%포인트 뛰며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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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집을 팔라고 세금을 올렸더니 시장은 매각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는 길을 택했다"며 "징벌적 과세가 매물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걸어 잠갔고, 부의 조기 대물림 통로만 넓혀준 '규제의 역설'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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