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등 전 업권 대상…내년 3월부터 공개
장기미거래자산 잔액도 함께 공개
금융사 자체 관리목표 설정·환급활동·내부보고 의무화
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보험금 등)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휴면자산뿐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의 잔액도 함께 공개한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은 개별 금융회사 단위의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업권과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해 휴면자산 등의 환급률·환급액·증감률, 캠페인 횟수, 당해연도 안내·환급 절차 개선 여부 등 금융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지표는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캠페인 등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한다. 휴면자산 관리에 대한 경영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각 금융업권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안과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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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업권 협회는 올해 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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