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 5.5억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5억5000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보험사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 지급 건수는 961건, 금액은 5억484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관에 따라 줘야 할 적립 이자를 덜 지급하거나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손해보험사에서는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close 증권정보 005830 KOSPI 현재가 185,200 전일대비 600 등락률 +0.33% 거래량 22,869 전일가 184,600 2026.09.28 09:27 기준 관련기사 금리 인상 사이클, 금융株에 항상 유리할까?[주末머니]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 6년 만에 적자전환 메리츠화재 돌풍에 장기보험 순위변동…'질병·상해보험' 영업에서 갈렸다 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이 2억6200만원(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손해보험 9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원(14건) 순이었다. 이들 4곳의 부지급·과소 지급액은 4억7420만원으로 전체의 86.5%였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비교적 적은 보험금을 여러 계약자에게 덜 준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등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499건, 3270만원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은 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는 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은 55건(710만원) 적발됐다.
당국이 관련 보험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5억800만원이었다.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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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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