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담합 2차례 시 사업자 등록 취소'…당정, 반복담합 칼 빼들었다
당정 반복담합 근절 당정
공정거래법과 17개 업종법 개정추진
자진신고 업체도 가격재결정 명령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5년 내 2번 이상 담합 시 '반복담합'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가 끝난 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담합이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측면에서도, 서비스 측면에서도 큰 민생 침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복담합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17개 업종에 대해 반복담합 사업자의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 ▲교육청 발주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 ▲담합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논의했다. 가격재결정 명령과 관련해 민 수석부의장은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 않지 않냐"라며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가 있는데, 이 가격재결정 명령 같은 시정조치까지 감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상혁 의원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담합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 사례 등을 소개하며 5년 이내 2번 적발을 반복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일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관련법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해 반복담합 기업에 대해 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개정 작업의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문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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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처벌 강화 방향 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앞으로는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됐고, 고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노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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