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담합 근절 당정
공정거래법과 17개 업종법 개정추진
자진신고 업체도 가격재결정 명령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5년 내 2번 이상 담합 시 '반복담합'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가 끝난 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담합이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측면에서도, 서비스 측면에서도 큰 민생 침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복담합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17개 업종에 대해 반복담합 사업자의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8 윤동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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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당정은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 ▲교육청 발주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 ▲담합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논의했다. 가격재결정 명령과 관련해 민 수석부의장은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 않지 않냐"라며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가 있는데, 이 가격재결정 명령 같은 시정조치까지 감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상혁 의원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담합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 사례 등을 소개하며 5년 이내 2번 적발을 반복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일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관련법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해 반복담합 기업에 대해 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개정 작업의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문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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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처벌 강화 방향 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앞으로는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됐고, 고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노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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