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 500만원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추행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내 승객에게 자신의 실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하철에서 범죄 등이 발생하면 공사 콜센터나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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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나 응급환자, 폭력 등 긴급 상황은 지하철경찰대와 보안관, 콜센터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전달된다. 신고자의 위치 정보도 자동으로 전송돼 현장 대응이 이뤄진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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