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고치 기록 후 지속 감소세
신고 건수 '부정청탁' 절반 이상 차지
실제 제재는 '금품 등 수수'가 압도적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강진형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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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전국 2만40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위반 신고 건수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재 인원도 340명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1만7455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34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 신고 건수를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역대 최소 건수가 신고됐다.

신고 건수는 부정청탁이 많았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금품 등 수수가 압도적이었다. 누적 제재 인원 2983명 중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2828명으로 전체 94.8%를 차지했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제재는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0.5%)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도 금품 등 수수 신고가 전체의 75.1%, 제재 인원의 95.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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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기관별 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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