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한국증권금융과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 발생 시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예탁원은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에 따른 증권회사와 고객(기관투자자·외국인) 간 결제 과정의 청산·결제기관으로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발생 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한다. 증권금융은 증권시장 자금 공급 기관으로서, 결제 불이행과 관련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시 참가자의 납부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공급한다. 예탁원은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 결제촉진대금 부담을 상당비율 완화한 바 있다.
양 기관의 약정은 지난 8월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개선에 더해 결제촉진대금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결제이행재원 확충 과정에서 추진됐다.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의 증권납부 제도'를 시행해 기존 현금 외 증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납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4분기 중 추가적인 구조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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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은 "한국증권금융 간 약정을 통한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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