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하면 쇠고랑인데" 女화장실 줄 길다고 男화장실 들어간 여성들…'출입금지' 안내문까지
길어진 女화장실 줄에 무단 이용 잇따라
"성적 불쾌감" vs "구조적 혼잡 이해해야"
추석 연휴 한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귀성·귀경객이 몰리면서 여자 화장실 대기 줄이 길어지자 일부 여성 이용객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 남성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어지며 휴게소 측이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화장실의 구조적 혼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 출입문에 '남자화장실 여성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은 남성만 이용해 주세요. 여성분들은 여자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작성자 A씨는 "새벽 시간대 여수로 향하던 중 들른 휴게소에서 이를 보게 됐다"며 "여성 화장실 대기 줄이 길다 보니 이런 경고문까지 붙은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선 넘었다" vs "이해된다"…누리꾼 갑론을박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대다수 누리꾼은 성별 역차별과 불쾌감을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성별이 바뀐 상황에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즉시 경찰에 입건됐을 사안"이라며 "남자 화장실은 구조상 소변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타인이 들어올 경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리 현상의 특수성과 시설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옹호 측은 "여성 화장실은 모든 이용자가 칸을 사용해야 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휴게소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선 상황에서 급박한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적 목적'이나 '물리적 접촉' 없어 법적 처벌은 어려워
일각에서는 해당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은 '성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대기 시간을 피하기 위한 이용이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추행 역시 신체 접촉이나 위력이 수반돼야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적용되기 힘들다.
시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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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비매너적이고 도의적인 지탄의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성적 목적'이나 '물리적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성범죄로 엮어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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