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사업자 4년 새 287명→1838명
브랜드·인플루언서 이어주는 플랫폼 등장
DM·계좌이체 거래에 과세 사각지대 우려

"대기업 다닐 때 연봉을 단 3일 만에 벌었다"…요즘 돈 몰린다는 '공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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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구매(공구) 시장은 인플루언서의 수익원이자 브랜드의 판매 창구, 소비자의 할인 구매 채널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거래 기록을 확보할 과세 체계와 소비자 보호 장치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333억 600만원으로, 2020년(17억 3000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18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사업자도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구' 판매 수수료 최대 30%…매칭 플랫폼까지 등장


TV 예능 '나는 솔로'에 출연한 LG전자 출신 인플루언서 이은율 씨가 공구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탈잉 유튜브

TV 예능 '나는 솔로'에 출연한 LG전자 출신 인플루언서 이은율 씨가 공구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탈잉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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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은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 등에 상품을 소개하고 직접 팔거나 구매를 중개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인플루언서를 앞세운 '공구'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일례로 LG전자 출신의 한 인플루언서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단 3일 만에 공구 하나로 이전 직장 시절의 연봉을 벌었다"고 밝혔다. 재직 당시 연봉은 약 1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플루언서로 전향한 뒤 한 달에 '중형차 1대 값' 정도를 번다고도 했다.


공구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써 본 제품의 후기와 장단점, 사용법을 일정 기간 SNS에 올리고 구매 링크를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라이브 방송에서 소비자 질문에 답하며 구매를 이끌기도 한다. 소비자는 평소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믿고, 일반 판매가보다 싼 가격이나 추가 구성품·사은품을 기대하며 공구에 참여한다.

판매업체는 팔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플루언서에게 수수료로 준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의 수수료는 공구 매출의 10~30% 수준으로, 1억원어치가 팔리면 최대 3000만원이 인플루언서 몫이 된다.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광고비부터 내는 일반 광고와 달리, 실제로 팔린 만큼 비용을 치르는 구조다. 인지도가 낮아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거나 대규모 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 브랜드에는 짧은 기간에 수천~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이어주는 전문 플랫폼도 등장했다. 팔로워 수는 물론 성별·연령대, 게시물 평균 조회 수, 좋아요·댓글 참여율, 과거 광고 성과까지 분석해 상품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연결하고, 콘텐츠 제작과 판매 실적 측정, 수수료 정산을 대신 맡는다.


인스타그램에서 '#공구'를 검색하면 8월 말 기준 약 252만건, '#공동구매'는 약 102만건의 게시물이 나온다. '공구가'가 곧 온라인 최저가는 아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처마다 수량·배송비·사은품 구성이 달라, 실제 할인 폭을 알려면 다른 쇼핑몰과 일일이 비교해야 한다. '1차 완판', '한정 수량', '이번이 마지막'처럼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문구도 충분한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DM·계좌이체 거래에 세원 관리 한계…책임 소재 모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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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문·결제 정보가 플랫폼에 남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 기록도 확보된다. 반면 SNS 마켓에서는 게시물로 상품을 알린 뒤 다이렉트 메시지(DM)나 메신저로 주문 조건을 정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런 구조 탓에 게시물만으로는 몇 개가 팔렸는지, 얼마가 오갔는지 알기 어렵다. 판매자가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매출을 확인해온 기존 과세 체계로는 거래를 잡아내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의 제보를 통한 개별 거래자료 수집 이외에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SNS로 물건을 팔아도 세금 신고 의무는 그대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나 중개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를 팔면서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문 의원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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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보고 상품을 사지만 실제 계약 상대방이자 배송 주체는 별도의 판매업체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빙을 보관하며, 반품은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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