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안착…국수본, 현장 지원팀 가동
경찰서·시도청·국수본 3단계 지원체계
경찰청이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가동한다.
경찰청 다음 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경찰서·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 등 3단계로 구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과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 및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경찰서 단계에서 1차 상담이 이뤄지고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청·국수본으로 순차 이관된다. 국수본은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즉시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각 전담팀의 담당 인력도 두텁게 배치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 킥스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시도청은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킥스 담당자가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수본 내 전담팀은 국수본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시작하며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 수사관의 질의에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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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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