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
상담센터 주 2회로 확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행일인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무단으로 증축·대수선·용도 변경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고 모두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구조 안전, 피난·방화, 도로, 주차장, 토지사용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도 필요하다. 규모별 기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제출 서류, 심의 기준은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은평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10월부터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절차와 요건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다. 기존 주 1회 운영하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11월부터 주 2회로 늘린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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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가 마련됐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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