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 사용된 ‘탭틱 엔진’ 특허 침해 판단
배심원단, 고의적 침해는 인정하지 않아
애플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항소하겠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적용한 햅틱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이에 애플은 미국 특허소송에서 나온 배상 평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약 57억2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 기업 택션 테크놀로지(Taction Technology)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57억2196만1750달러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택션이 제기했다. 애플은 초기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2025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이후 올해 9월 배심원 재판이 열렸고, 약 5년 반 만에 배상 평결이 나왔다.


애플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로 약 57억2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픽사베이

애플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로 약 57억2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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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은 애플의 '탭틱 엔진(Taptic Engine)'이다. 탭틱 엔진은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등을 조작할 때 미세한 진동을 발생시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알림을 받는 것과 같은 촉각적 반응을 느끼게 하는 장치다. 해당 특허는 전자기 방식으로 저주파 진동을 발생시켜 사용자가 이를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관련됐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 등에 사용한 탭틱 엔진이 택션이 보유한 미국 특허 2건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택션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willful)'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 특허법상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지만, 이번 평결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단을 이끄는 법무법인 퀸 이매뉴얼의 파트너 변호사 랜스 양은 "배심원단이 텍션의 주장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 배상 판결을 한 것이 기쁘다"면서 "텍션은 이 소송을 위해 5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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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평결에 즉각 반발, "애플의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애플은 택션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평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역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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