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실, 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분석
지난해 1604건…택시는 1년 새 2배 넘게 늘어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당한 사례가 하루 4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당국은 이들의 음주 이력조차 모른 채 사후 통보만 전달하는 허수아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에 따른 버스·택시 운전 자격 취소는 160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866건보다 738건(85.2%) 늘었다. 매일 4.4명의 운수종사자가 면허 취소나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적발된 셈이다.

택시 운전 자격 취소가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625건에서 지난해 1312건으로 109.9% 증가했다. 버스도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4.4건의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는 8월까지 택시 740건, 버스 219건 등 총 959건의 자격 취소가 나왔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건수는 5341건이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해당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이력은 확인하지 못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경찰청 권한으로, 재적발·재범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통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D

정 의원실은 현재 자료로는 신규 적발과 재범, 특정 업체의 반복 발생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재범 여부와 업체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