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실, 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분석
지난해 1604건…택시는 1년 새 2배 넘게 늘어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당한 사례가 하루 4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당국은 이들의 음주 이력조차 모른 채 사후 통보만 전달하는 허수아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에 따른 버스·택시 운전 자격 취소는 160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866건보다 738건(85.2%) 늘었다. 매일 4.4명의 운수종사자가 면허 취소나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적발된 셈이다.
택시 운전 자격 취소가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625건에서 지난해 1312건으로 109.9% 증가했다. 버스도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4.4건의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는 8월까지 택시 740건, 버스 219건 등 총 959건의 자격 취소가 나왔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건수는 5341건이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해당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이력은 확인하지 못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경찰청 권한으로, 재적발·재범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통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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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실은 현재 자료로는 신규 적발과 재범, 특정 업체의 반복 발생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재범 여부와 업체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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