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찝찝'…어제 먹은 김치도 설마?
원산지 표시 단속 최다 적발은 '김치·돼지고기'
5년간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적발 사례
김치·돼지고기 위반 중 70%는 '거짓표시'
추석과 설 등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바꾼 거짓 표시 사례가 10건 중 7건에 달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설 5회·추석 4회) 실시된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3700곳을 넘어섰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속인 '거짓 표시'가 204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1663곳이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위반은 총 43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배추김치가 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그다음이었다. 두 품목을 합친 위반 건수는 1873건으로 전체의 42.8%에 달한다. 이 두 품목에서는 거짓 표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위반 951건 중 753건, 돼지고기는 922건 중 582건이 '거짓 표시'였다. 두 품목의 위반 1873건 가운데 거짓 표시는 1335건으로 71.3%나 됐다.
올해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배추김치 150건, 돼지고기 91건 등 두 품목에서 모두 24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170건인 70.5%가 거짓 표시였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확인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의 경우 위반 품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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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명절 대목을 틈탄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인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추석 특별단속도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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