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단속 최다 적발은 '김치·돼지고기'

5년간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적발 사례
김치·돼지고기 위반 중 70%는 '거짓표시'

추석과 설 등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바꾼 거짓 표시 사례가 10건 중 7건에 달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설 5회·추석 4회) 실시된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3700곳을 넘어섰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속인 '거짓 표시'가 204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1663곳이었다.

김치.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김치.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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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품목별 위반은 총 43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배추김치가 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그다음이었다. 두 품목을 합친 위반 건수는 1873건으로 전체의 42.8%에 달한다. 이 두 품목에서는 거짓 표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위반 951건 중 753건, 돼지고기는 922건 중 582건이 '거짓 표시'였다. 두 품목의 위반 1873건 가운데 거짓 표시는 1335건으로 71.3%나 됐다.


올해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배추김치 150건, 돼지고기 91건 등 두 품목에서 모두 24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170건인 70.5%가 거짓 표시였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확인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의 경우 위반 품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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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명절 대목을 틈탄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인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추석 특별단속도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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