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팔아도 된다며' 중고로 내놨는데…1000만원 '폭탄' 맞을 수도
건강기능식품은 당근서만 조건부 허용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은 거래 불가
명절이 지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홍삼과 고기, 과일, 상품권 등 각종 선물이 매물로 나온다. 필요 없는 선물을 현금화하려는 판매자와 명절 직후 늘어난 매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맞물리면서 이른바 '명절 테크'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다만 모든 선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거래 전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품목이 홍삼이다. 홍삼·비타민·프로바이오틱스·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은 과거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됐지만 2024년부터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한시 허용했다. 다만 아무 제품이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제품 정보가 확인돼야 하고,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실온·상온 보관 제품이어야 한다. 현재 거래가 허용된 유일한 플랫폼은 당근이며 연간 거래 횟수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판매 후 게시글을 숨기거나 삭제해도 거래 횟수에 포함된다.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직접 해외에서 구매했거나 구매대행으로 반입한 제품, 대용량 제품을 소분한 경우는 거래할 수 없다.
만약 당근에 올린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이 삭제됐다면 이 같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게시글은 시스템에 따라 자동 삭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한우와 과일선물세트 등 농·축·수산물의 중고판매 규정은 플랫폼마다 다르다. 당근의 경우 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품이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채 밀봉돼 있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래할 수 있다. 햄·참치통조림·식용유 등 가공식품도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기한 전이라면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산물, 가정에서 만든 수제청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고향 집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받아와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번개장터는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개인 간 신선식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고나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봉·소분·무허가 유통 등을 제한한다.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거래할 수 있지만 사기 위험이 높은 품목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하고 직거래를 피하는 판매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매자 명의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시에 속이는 '3자 사기'를 유의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상품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와인·양주·전통주 등 모든 주류는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개인이 술을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있더라도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므로 통신 판매는 할 수 없다. 주요 플랫폼은 무알코올 주류도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해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 가장 싸다"…12월4일 이후 '가파른 상승' ...
화장품도 예외가 있다. 본품과 함께 받은 증정용·테스트용 화장품만 따로 판매하거나 본품의 내용물을 나눠 파는 것(소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