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터피싱' 주의보

“등기우편 전달 못 했다” 가짜 안내문 부착
악성 앱 설치·영상통화 요구 등 수법 진화

우체국 안내문처럼 꾸민 스티커를 집 앞에 붙여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레터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체국 안내문처럼 위조한 스티커를 집 앞에 붙여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우체국 안내문처럼 위조한 스티커를 집 앞에 붙여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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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복수의 매체는 경찰청 등을 인용해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뒤 아파트 현관문이나 우편함 등에 붙여 피해자의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터피싱은 사기범이 먼저 연락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이 소개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실제 우체국 안내문과 비슷한 양식을 만들어 '등기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집배원 연락처를 가장한 전화번호를 적어둔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집배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이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계좌가 불법 자금과 관련돼 있다"며 피해자를 압박한다.

이어 수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특정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20대 여성은 레터피싱에 속아 텔레그램을 설치한 뒤 장시간 영상통화를 강요받았다.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신체 촬영까지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악성 앱을 차단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별도로 구입하게 한 뒤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려 한 사례도 있었다.


레터피싱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수법은 아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당부해왔다.


경북 경주에서는 2023년 위조 안내서 1538장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후 중국에 있던 총책을 추적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견하더라도 적힌 번호로 곧바로 전화하지 말고 해당 우체국이나 우체국 대표번호를 통해 실제 우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특정 앱 설치를 지시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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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안내문을 발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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