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저주거기준 손봐 연내 발표 예정
가구원수별 주거면적 늘릴 가능성 ↑
1인가구 증가·공유주택 등 시대상황 반영
'목표' 유도주거기준 10여년만 세부기준 마련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이다. 분양할 때 주로 쓰는 공급면적(복도 등 공용면적 포함한 크기)으로 따지면 6평 남짓한 크기로 작은 원룸 정도다.


자녀 한 명을 둔 부부로 3인 가구라면 최저주거기준 상 필요한 주거면적이 36㎡, 자녀가 둘인 4인 가구는 43㎡로 규정돼 있다. 각각 14평, 17평 정도로 3, 4명이 살기엔 빠듯한 크기다. 2인 가구 이상부터는 밥 먹는 공간이나 부엌으로 쓰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거공간에 관한 최소한의 지표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 공고 형태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면적 기준은 지금보다도 2~7㎡ 더 작다. 현 기준은 2011년 바뀌었다. 국민 소득 수준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올라간 데다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주거복지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복지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도 있었다.

자녀 둘 4인가구가 17평 집에? 최저기준 손보고, 상향 목표치 정한다[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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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연말 최저주거기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장기 주거복지 구상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을 손보겠다는 점을 공언했다. 수년 전부터 시민사회나 국회 안팎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된 상황에서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는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면적 기준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 기준이 선진국에 견줘 좁은 편이어서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둔 일본은 최저거주면적을 1인 가구 25㎡로 두고 2인 이상일 경우 10㎡×가구원수+10㎡ 산식을 적용한다. 2인 가구는 30㎡, 3인 가구는 40㎡, 4인 가구는 50㎡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를 보면 2000년까지만 해도 4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가운데 31%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는 16% 정도에 불과했다. 2025년 들어 1인 가구가 37%로 급증했다. 4인 가구는 12%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이뤄진 가구, 다수의 1~2인 가구가 일부 주거시설을 공유하는 등 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졌다. 기존의 획일적인 최저주거기준이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는 만큼 개편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서울 신림동 일대 원룸. 과거 고시원으로 쓰다 원룸으로 개축한 곳도 많다. 허영한 기자

서울 신림동 일대 원룸. 과거 고시원으로 쓰다 원룸으로 개축한 곳도 많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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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이나 방의 개수와 함께 필수 설비로 상·하수도(지하수 이용시설)를 완비한 부엌과 화장실·목욕시설을 필수 설비로 규정한다. 여기에 구조나 성능, 환경기준을 둔다.


기존의 몇 가지 기준 외에 일조량이나 층간소음 같은 환경적 요소를 구체화한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피스텔을 비롯해 숙박업소나 기숙사, 판잣집·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해서도 따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하한선' 격인 최저주거기준을 손질하는 한편 '목표치'라 할 수 있는 유도주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정부는 지금껏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주거기본법 개정되면서 최저주거기준이나 유도주거기준이 적정한지를 살펴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번에 구체적인 지표를 내놓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1인 가구 최저거주면적이 25㎡, 유도거주면적은 40~55㎡(도시형·일반형)으로 기준치가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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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6.6%에 달했다. 이후 꾸준히 줄어 2012년 처음 한 자릿수(7.2%)로 떨어졌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24년에는 3.8%로 낮아졌다. 최저주거기준을 개편한다면 이 비중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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