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는 복장 금지
건강·직업상 이유 등은 예외 인정
포르투갈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위반 시 최대 3000유로(약 4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르카법' 시행…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면 벌금
2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일간 디아리우 드 노티시아스 등에 따르면 이른바 '부르카법'으로 불리는 얼굴 가림 금지법이 이날 시행됐다. 건강상의 이유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면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40일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량이 3분의 1 가중된다.
법이 정한 공공장소에는 도로와 일반에 개방된 장소, 공공서비스 시설, 시민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장소가 포함된다. 항공기와 외교·영사 시설, 예배 장소를 비롯한 성스러운 장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이나 직업·예술·광고 활동, 안전 또는 기상 조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얼굴을 가리는 경우 역시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의회서도 찬반 격돌
앞서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거센 찬반 논쟁이 일기도 했다. 극우 정당 셰가의 안드레 벤투라 대표는 지난해 10월 의회 토론에서 포르투갈에서 여성들이 이슬람 여성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에는 부르카를 특정하는 표현이 빠졌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현지에서는 '부르카법'으로 불린다.
안토니우 조제 세구루 포르투갈 대통령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 사이의 상호 인식과 사회적 신뢰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만 얼굴을 가리도록 하는 관행은 남녀의 동등한 존엄과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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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당, 리브르, 공산당 등 좌파 정당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포르투갈 변호사협회와 검찰최고위원회, 여성변호사협회도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며, 위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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