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서 얻은 진폐증 악화 뒤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탄광 근로자 장기 요양 중 불안·우울 악화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증상 악화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해진 끝에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진폐증 환자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3월 내린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A씨는 1986년 진폐증을 진단받은 뒤 장기간 요양하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2023년 10월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돼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폐증과 합병증이 악화되면서 A씨의 불안과 우울 증세도 심해진 것으로 봤다. A씨는 사망 약 1년 전부터 폐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고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호흡곤란은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며 "진폐증과 기흉 등 합병증이 기존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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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간호기록도 판단 근거가 됐다. 기록에는 A씨가 2023년 8월 "걱정이 많이 되고 불안하다"고 호소했고, 사망 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움직이면 더 숨이 차고 기력도 없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진단받은 뒤 같은 증상으로 17차례,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이후에는 32차례 진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치료 경과와 진폐증·기흉 등 합병증의 진행 상황을 종합해 불안과 우울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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