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7년 만에 개정 타결
투자금 회수·손실 보상 등 보호 강화
외환위기 때도 자금 이전 보장
AI 협력 공동선언도 발표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지난 23일 타결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연합뉴스
양국은 2002년 발효된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2019년 협상을 시작했으며, 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투자금 회수와 손실 보상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때에도 투자 자금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해 투자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며 "이번 개정 협상 타결로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외교부와 '인공지능(AI)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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