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 사게 돈 좀 주세요" 20대 주택 매수 2건 중 1건은 '부모 찬스'였다
올해 주택을 매수한 2030대의 1위 자금 조달처는 '은행 대출'로 나타났다.
50대 전체 주택 매입자금 중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비중은 43.0%로 1위다.
2위는 예금이며 금융기관 대출은 14.6%로 처분대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종양 의원실 1~7월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연령대별 보유 자산 따라 자금 조달 양극화
올해 주택을 매수한 2030대의 1위 자금 조달처는 '은행 대출'로 나타났다. 20대 주택 매수 2건 중 1건은 부모의 지원을 받았다. 40대부터는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이 최대 자금원이었다. 청년층은 빚과 부모 지갑에 의존한 반면 중장년층은 기존 주택과 예금 등 보유 자산을 주로 활용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주택 매수 총자금은 129조9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연간 매수 총자금인 122조 4469억원을 7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주택 시장의 최대 매수자는 4년 만에 40대에서 30대로 바뀌었다. 올해 1~7월 연령대별 주택 매수 총자금은 30대가 47조3048억원(36.4%)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0대 매수 규모가 30대를 넘어섰으나 올해 30대 매수세가 늘며 40대(38조 4517억원·29.6%)를 2위로 밀어냈다. 이어 50대(22조4126억원·17.2%), 60대 이상(18조8617억원·14.5%), 20대(2조8832억원·2.2%) 순이었다. 20대 미만 미성년자 역시 이 기간 56건의 주택 매수를 신고하며 총 199억원(0.02%)을 썼다.
20대의 자금 조달 내역에서는 출발선부터 벌어진 자산 격차가 드러난다. 20대의 자금 조달 비중 1위는 금융기관 대출(34.8%)이고,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15.3%), 금융기관 예금(15.1%) 순이다. 전체 자금의 절반을 대출과 갭투자로 채웠다. 20대 조달 자금 4위는 가족 등에게 빌린 '그 밖의 차입금'(11.5%), 5위는 '증여·상속'(11.3%)이다. 두 항목을 합친 가족 지원금 비중은 22.8%다. 2024년 17.0%, 2025년 20.3%에 이어 매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20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5053건 중 48.4%가 증여·상속을 기재했고 44.0%가 '그 밖의 차입금'을 적어냈다. 매수자 2명 중 1명은 증여를 받았고 절반 가까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했다. 부모의 재력이 사실상 주택 시장 '입장권'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매수 규모가 가장 큰 30대는 대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30대의 1위 조달처인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올해 40.3%(19조743억원)를 기록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40% 선을 뚫었다. 30대의 대출 비중 역시 2024년 36.5%, 2025년 38.0%에서 지속 상승했다. 2위는 부동산 처분대금(18.5%), 3위는 예금(14.2%)이다.
40대부터는 조달 자금 1위가 역전됐다. 40대의 1위 자금원은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37.7%)이다. 30대까지 1위였던 은행 대출(25.5%)은 2위로 밀려났다. 3위는 예금(14.7%)이다.
장년층과 노년층은 빚을 줄이고 기존 부동산이나 현금을 동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 전체 주택 매입자금 중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비중은 43.0%(9조 6442억원)로 1위다. 2위는 예금(19.9%)이며 금융기관 대출은 14.6%(3조 2762억원)로 처분대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60대 이상의 부동산 처분대금 비중은 2024년 42.3%, 2025년 49.2%에 이어 올해 51.9%로 집계됐다. 주택 매수 자금의 과반을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팔아 마련했다. 이어 예금(21.3%), 임대보증금 승계(7.3%) 순이었다. 2030대의 최대 자금줄이던 은행 대출(7.2%)은 4위로 내려갔다.
이처럼 세대별로 보유 자산이 다르다 보니, 은행 빚에 의존해야 하는 2030대의 돈줄은 더 마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출 규제가 보유 자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보고서에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자산이 부족한 가구의 주택 구매는 제약받는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3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5402만원인 반면,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값 12억4000만원을 LTV 40%로 매입하려면 자기자금 7억4400만원이 필요하다"며 "30대의 평균 순자산과 서울 평균 전세가율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더라도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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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하는 서류다. 8월 계약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인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고 월말에 신고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신고가 다 들어온 7월 말까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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