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했는데 처벌 안 받았다…성폭행범 피하려 운전한 여성, 법원 판단은
신체 등 위난 피하기 위한 행동
가해 남성은 최근 징역 3년 실형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김연수 부장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숙소에서 잠을 자던 도중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서둘러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다. 그는 가해 남성 B씨가 뒤쫓아오자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긴급 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숙소에 A씨 일행 외의 다른 사람은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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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해 남성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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