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 실패 사례 거론한 李, 유시민 겨냥?…"과한 주장, 좋은 결과 만들기 어려워"
멕시코서 동포 간담회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 맞아"
여권 내 강경 목소리 겨냥
"저항 최소화해 실용적 결과 만들어야"
재차 연임 선 긋기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속도와 절제를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사례로 들어 개혁 진영 내부의 과도한 요구가 오히려 제도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최근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임기 연장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많은 일과 약속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개혁 추진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시스템을 바꾸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존 제도에서 이익을 얻던 사람은 수는 적더라도 변화에 따른 손실이 큰 만큼 강하게 저항하는 반면, 개혁으로 혜택을 얻는 다수는 그 이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필요성만큼 방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했던 프랑스혁명 사례를 다시 거론하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사례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일부 독소조항을 우선 삭제할 기회가 있었지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개정마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에도 그 법 조항이 살아 있어서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강하게 비판한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이른바 '찬양·고무죄'가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방향성 자체보다 현실적인 성과를 만드는 전략과 과정에 방점을 찍은 발언이다.
발언 마지막 부분에선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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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웃음을 띠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임 개헌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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