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엔 '용돈 200만원' 주던 남편…"친정엔 10만원짜리 선물" 결국 이혼 소송
처가엔 10만원 선물, 시댁엔 수백만원
몰래 3200만원 빚진 남편…결국 이혼 소송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가 시댁에 쓰인 돈과 남편이 몰래 만든 빚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관련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 통장을 남편이 관리했다. 아내가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넣으면 남편이 나머지를 보태 살림을 꾸려왔다.
문제는 명절마다 반복됐다. 남편은 시부모에게 매번 200만원씩 현금으로 드렸지만, 아내의 친정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보내는 데 그쳤다.
아내가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난해 남편이 시댁 보일러를 교체한다며 4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아내가 전혀 몰랐던 빚까지 드러났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초과됐다는 연락이 왔고, 확인 결과 빚은 3200만원에 달했다.
아내는 11년 동안 부부의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남편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해왔다는 점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돈 문제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산을 사용하고 빚까지 숨기면서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몰랐던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지를 두고 조 변호사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쓴 돈이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생활비로 쓰였다면 판단이 복잡해진다"며 "그럴 경우 남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 넘긴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돈을 보낸 시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 직전에 부모에게 돈을 돌려놓거나 예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부부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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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보냈는지, 재판 과정에서 남편 통장을 조회해 시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친정에는 실제 얼마를 보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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