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까지 머리로 들이받아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버지가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들을 방안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나 아들이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들이 해당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두 번의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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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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