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오류·과태료 미납' 문자로 악성 URL 클릭 유도
"남은 외화, 개인 거래 말고 금융사로"
추석 명절이 시작된 가운데 택배 배송이나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절 선물 배송이 늘고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의 환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점을 노린 스미싱 범죄가 대표적이다. 사기범들은 '택배 주소지 오류', '배송 불가' 등의 문구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악성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한다.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수법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눌러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관련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앱,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직거래로 처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외화를 사겠다고 접근한 뒤, 실제 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외화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이 활용될 수 있어서다. 외화 판매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하고 외화를 넘겼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외화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 조치를 받거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 간 거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실제 입금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2차 피해'도 경계해야 한다. 사기범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이후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결국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송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명의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나 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명절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칙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통화를 종료한 뒤 공식 상담전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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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가족들과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해 달라"라며 "금융권 채널을 통한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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