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0%로 낮춘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7월 말까지 임금체불 노동자 7만5000명에게 총 4700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11만5000명이 6850억원 규모를 지원받았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추석 전 체불 노동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해 7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추석 체불임금 청산 나선다…정부, 10월 말까지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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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노동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금리도 집중청산기간 동안 연 1.0%로 인하한다.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한 달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 한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퇴직금 가운데 체불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체불 청산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은 담보대출의 경우 최저 연 1.2%, 신용대출과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1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의 체불임금이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편성된 체불 청산 융자 예산 1605억원 중 7월 말까지 935억원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1만6019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지원했다. 다만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는 이미 발생한 체불 피해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제도인 만큼 상습적·고의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사업주 감독과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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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인하된 융자 금리는 다음 달 말까지 적용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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