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석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금융위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에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간 차이가 있을 때 공정가치 공시를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 자산의 가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원가 모형에 적용하는 토지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는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은행에 돈 넣어뒀을 뿐인데 이 정도?"…요즘 심상...
AD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기업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이 되고 이미 토지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 중인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