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또 두 회사 전·현직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및 과징금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인가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이 적발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원이 결정됐으며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 조치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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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계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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