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1.2억 수임료 못내 압구정 아파트 경매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압구정 아파트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도 지난해 6월 김씨 등이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시점 등을 둘러싸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김씨가 보유한 압구정 아파트 지분 50%에 대해 2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5440만원의 후원금, 최소 1억1500만원의 광고 수익 등 총 1억694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부친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 취득
2024년 친누나와 지분 절반씩 상속받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압구정 아파트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씨 명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김씨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했으며,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뒤 김씨와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매는 김소연 변호사가 김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대전지법에서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비롯해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배우 김수현 소속사인 주식회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지분 가압류 등이 등재돼 있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도 지난해 6월 김씨 등이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시점 등을 둘러싸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김씨가 보유한 압구정 아파트 지분 50%에 대해 2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5440만원의 후원금, 최소 1억1500만원의 광고 수익 등 총 1억694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압구정 한양 4차와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에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의 가압류를 인용하며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액 등은 약 80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나 압류액 등이 실제 남아 있는 채무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신청은 지난 14일 접수됐으며 현재 경매 절차는 개시 초기 단계로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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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현재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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