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파기 요청…"사실오인"

카카오 카카오 close 증권정보 035720 KOSPI 현재가 33,600 전일대비 550 등락률 -1.61% 거래량 1,327,343 전일가 34,150 2026.09.23 15:30 기준 관련기사 카카오, 인적분할 첫 단계 통과…카카오인베 합병 반대 2%대 그쳐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 쌓은 카카오, 냉방 전력비 23% ↓ “카카오, 인적분할 불확실성 반영…목표주가 하향”[클릭e종목] 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24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24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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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다른 피고인에게도 9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모두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기간에 벌인 대규모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면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불법 지시나 시세조종 공모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진행된다.


앞서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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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가 반드시 SM 경영권을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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