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23일 "재제청 사유 불명확" 입장내자
靑, 조 대법원장 겨냥 3차 공지 내고 비판
"누가 봐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 명백"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놓은 추가 설명을 또다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에 이어 23일 "재제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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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는 22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거부'를 밝히자, 같은 날 두 차례 공지를 내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공문에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적었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맞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는데,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8월28일자 (청와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 역시 청와대는 "어제는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2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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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언론 공지 말미에 '참고' 내용을 덧붙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행사 및 국회의 동의를 통해 사법부는 비로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했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명'이 아니라 '제청'(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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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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