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가 단순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 일부 요건을 따져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이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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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총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에 대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시총 미달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 이전을 위해선 최근 3개년도 중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거나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은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거래일 안에 해야 한다. 상폐 사유 발생일로부터 3거래일 안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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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시총미달 상폐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해당 기업들이 코넥스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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