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회장 "메리츠 회장 신축주택이 조망권 침해"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종결…현장검증 신청은 기각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부영그룹 회장과 메리츠금융 회장의 법정 공방 항고심이 시작됐다.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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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이 바로 뒤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주택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서는 '재벌 회장들의 한강 조망권 분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 것을 인정했지만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고 짚었다.

이 회장 측은 즉시 항고하며 신축 건물의 높이와 옥상 승강기 시설의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회장 측은 재판부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조 회장 측이 새로 짓는 집과 그 바로 옆집 사이는 경사가 져 있고, 조 회장 집이 자리한 땅이 더 아래쪽에 있다"며 "그런데도 조 회장 집 2층이 그 옆집 2층보다 높다는 점이 재판 심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 측에 신축 주택 설계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설계 도면에 나온 실제 높이와 층고를 토대로 주변 주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에 따라 한강 조망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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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3주가량 후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도 낸 상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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