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라이버시 민·관 협의회' 전체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AI 시대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 규율 방향을 설계한다. 올해 2월 에이전틱 AI 등에 대응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권창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공동 의장으로 2기가 출범했다.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3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 기준(1분과)과 리스크 관리(2분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3분과)을 각 분과에서 다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가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1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장 인터뷰 주요 결과와 향후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7~8월 국내외 AI 개발·도입 기관 15곳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현장의 에이전틱 AI 활용 사례,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위험 요인, 법적 불확실성 등을 파악했다.
인터뷰 참여 기관들은 프롬프트 인젝션, 에이전틱 AI에 부여되는 과도한 권한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자율·승인 경계 설정, 참여 주체별 지위와 책임, 로그·메모리 등의 개인정보 보관·파기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향후 마련될 안내서는 원칙·위험 기반의 접근과 기술 중립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혁신 방향'을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형식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AI 시대에 필요한 규범은 신속히 마련한다. 이어진 종합 토의에서는 AI 데이터 확보·활용을 위한 처리 근거 유연화,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의 합리적 운영, AI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안전장치와 책임 구조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 결과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말 공개하는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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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위원장은 "국민 편익을 위한 기술 발전을 충분히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권리·안전을 함께 지켜나가야 기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AI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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