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기간 인정 최고 금리 가능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당초 이번 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해 당초 이달까지였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하다.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청약예금·부금→청약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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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후 2년이 지나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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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가입자가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청약예금·부금→청약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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