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과 보수 기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고,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유튜브 채널 '정어리TV'에 출연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넓게 보면 약 8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들고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약 1000명의 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질 소득 수준을 조사하고,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무 제공 시간과 업무 관련 비용 등을 파악해 시간당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해 최저보수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제도 설계와 관련해 "최저보수제를 받는 노동자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할지 등 세 가지 쟁점이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과 중장년 계속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세대 상생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청년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할까 걱정한다"며 "넓게 보면 일자리의 20%는 충돌하고, 나머지 80%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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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00세 시대에 중장년의 계속 고용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공론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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